대전 중구 개인회생변제금
월 소득 − 생계비(2026년 기준중위소득 60%). 재산·부양가족·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.
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, 가진 재산(청산가치)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습니다. 대전 중구 거주자라면 부양가족·주거비 사정을 상담 때 함께 말해야 생계비가 제대로 반영됩니다.
개인회생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.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(보통 60%)로 계산하며, 대전지방법원의 실무 기준을 따릅니다.
소재지: 대전 서구 · 대전 중구의 개인회생·개인파산 사건을 관할합니다. 신청·서류 제출·심문 기일이 모두 이 법원 기준으로 진행됩니다.





| 개인회생 | 개인파산 | |
|---|---|---|
| 대상 |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 |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 |
| 핵심 | 3~5년 변제계획 수행 후 잔여 채무 면책 | 재산 청산 후 면책 결정 |
| 직업 제한 | 없음 | 면책 전 일부 자격 제한 가능 |
| 신용 회복 | 변제 완료 후 단계적 | 면책 후 단계적 |
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소득·재산·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 전문가 상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| 항목 | 참고치 |
|---|---|
| 법원 비용(송달료·인지대 등) | 수십만 원 수준 (사건별 상이) |
| 대리인(법무법인) 보수 | 사무소·사건 난이도별 상이 — 상담 시 확인 |
| 신청 → 개시결정 | 통상 1~3개월 (참고치) |
| 개시 → 변제계획 인가 | 통상 2~5개월 (참고치) |
위 수치는 일반적인 참고치이며, 실제 비용·기간은 법원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.
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기준입니다. 재산(청산가치)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습니다.
대전 중구의 개인회생·개인파산 사건은 대전지방법원(대전 서구)이 관할합니다.
신청 후 법원의 금지명령·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시점은 사건 진행에 따라 다릅니다.
본 사이트는 광고 매체이며, 상담·수임은 제휴 법무법인이 진행합니다. 본 안내는 대출이 아닌 채무조정(개인회생·개인파산) 법률 상담 안내입니다.